휘몰아치는 ‘간첩단’ 수사, 실체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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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내사로 진행해 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차를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는 내년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국정원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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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내사를 해 왔다.”(국정원 관계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은 “내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1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2016~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이후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서 공작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지난해 11월 강제수사에 나선 제주의 ‘ㅎㄱㅎ’(한길회) 사건이나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동남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별도의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제주나 창원 사건과 큰 줄기는 같을 가능성이 크다.
창원에 거점을 둔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인사들은 2016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한길회 소속 인사들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방첩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도 공작원 접촉 장소로는 주로 베트남과 중국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해 온 간첩단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내사로 진행해 오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차를 두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는 내년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국정원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내년 초 예정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공 업무의 전문성과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공수사권은 권력기관이 공안 범죄 수사 명목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경찰로 이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밀고 들어왔다”며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영장집행 절차를 두고 약 2시간 동안 대치가 벌어지자 민주노총은 이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국정원 측은 “수색, 포렌식, 조서 작성, 촬영 등에 최소 7~8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민주노총 측은 “5명만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양측은 영장에 적시된 간부와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보건의료노조는 “변호사 입회 하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국정원은 경찰버스 18대와 경찰 수십명을 동원해 위압감을 조성했다”면서 “대대적인 공안 탄압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겠다고 시위에 나선 셈”이라면서 “대공수사권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 통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김주연 기자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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