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한 학원강사 1심서 징역 4년

이호진 2023. 1.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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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당시 학원 제자인 14살 B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고, 1년여 동안 수십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을 망각하고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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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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