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마트·백화점서 10만원 넘게 쓰면 현금영수증 '의무'

문세영 기자 2023. 1. 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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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정육점 등에서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금 매출 비중이 크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입니다.

기존 112개 업종에 13개 업종이 추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총 125개로 확대됩니다.

새롭게 지정된 13개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물게 됩니다.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이 지정하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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