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이상현 2023. 1. 18. 17:26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각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촉법소년 #징역 #중학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