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진통…"해발 300m 건축 불허? 면밀한 기준 필요"

홍수영 기자 2023. 1.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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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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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3.1.18/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해발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놓고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 토론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근거 부족과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우려 등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지 않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해발 300m 기준을 너무 신격화된 기준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며 “이를 뒷받침할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 거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은 “해발 300m 기준은 다른 조례와의 일관성에 맞춘 것이다. 공공하수도를 연결하지 않고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다만 취락지구는 행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현재 마을이 형성된 곳은 크게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보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원희룡 전 도정에서 잘못 만든 조례를 인정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원칙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 제주도 건설경기와 경제가 얼마나 더 침체 될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상하수도 분야와 연계된 노력이 없다면 도민들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30년 안에 큰 부분은 공공하수도로 다 구축해야 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사이의 개발 수요는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 과장은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공공하수처리 확충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동의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 부분이 해결되면 조례가 다시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주관한 만큼 논의된 부분을 재점검하고 확인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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