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참사 막말' 창원시의원 제명안 '부결'…"3차 가해"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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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SNS에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사퇴요구가 빗발쳤던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창원시의원의 제명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제식구 감싸기", "3차 가해"라며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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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안 부결 이후 민주당 퇴장, 국힘 의원끼리 표결…30일 출석정지안 가결
민주당 의원단 "막가파식의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국힘 경남도당이 징계해야"
18일 창원시의회에서 김미나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처리되고 있다. 이상현 기자


핼러윈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SNS에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사퇴요구가 빗발쳤던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창원시의원의 제명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징계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제식구 감싸기", "3차 가해"라며 강력 규탄했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을 통해 부결했다. 재적의원 45명(국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 3명은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30일 출석정지'라는 수정 징계 요구안에 대해 다시 투표를 실시해 가결시켰다.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3명이었다.

김헌일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도의 징계까지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이 김미나 의원 제명 무산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이번 징계안에 따라, 김 의원은 1월18일부터 2월16일까지 출석이 정지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제명 부결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까지 뒤집고,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을 감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유가족과 시민들이 김미나 의원의 행태를 '폭언이고 망언이자 패륜의 정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단의 김미나 의원을 구하려는 '막가파식의 패거리' 정치'는 하늘이 노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인 만큼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에서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없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12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며 김미나 의원에 대한 안건 보고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소식이다"며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반드시 김미나 의원을 제명하라고 국힘 도당에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 등이 참여한 10.29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도 "김미나 의회 징계 무산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한 3차 가해"라며 비판했다.

단체는 "'막말'을 옹호하고, '패륜'을 방조하며,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기억을 넘어 그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이라 경고했다.

특히, 김 의원의 30일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회 회기도 열리지 않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등 아무 실효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해야한다고 촉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10.29이태원참사 경남대책회의가 창원시의회 앞에서 김미나 의원 제명 무산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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