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토익 성적 인정 5년까지…세무사·관세사 응시료 오른다
문세영 기자 2023. 1.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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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응시료 3만원 ↑…토익점수 5년간 인정
정부가 세무사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응시 수수료는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입니다.
우선 정부는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도 인상됩니다.
현재 세무사 시험 응시료의 경우 1·2차 통합 3만원, 관세사 1·2차 통합 2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1차 2차로 분리하고 차수별 시험 때마다 3만원(총 6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자격시험 수수료와 형평성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회계사 시험 응시료는 10만원, 변리사 10만원, 감정평사 8만원, 노무사 7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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