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주택 가격 4억 원으로 상향

KBS 2023. 1.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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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을 4억 원으로 올립니다.

또,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책정 방식도 개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고 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20에서 30만 원의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 뒤 다음 달 말 공포할 방침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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