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사랑시민연대, 조합장 출마예정자 중앙선관위 신고

이연제 2023. 1. 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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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사랑시민연대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선거일 180일 이전에 사전 선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대부분인 지역 내 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하고, 관광에 나서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기부했으며, 12월에는 지역 노인들의 서울 관광 경비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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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사랑시민연대는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 A씨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선거일 180일 이전에 사전 선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대부분인 지역 내 모임에서 식사비를 제공하고, 관광에 나서는 주민들에게 현금을 기부했으며, 12월에는 지역 노인들의 서울 관광 경비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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