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법정구속…징역 8개월

김종용 기자 2023. 1.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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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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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전 부장검사. /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사건 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하고 따뜻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당시 나이는 33세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한 후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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