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법정구속…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사건 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하고 따뜻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제가 짊어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당시 나이는 33세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한 후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