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5명 기소

김송이 기자 2023. 1.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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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은 18일 이 전 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총경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용산서 112상황실 경찰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총경과 송 경정이 참사 전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집중과 그에 따른 위험이 명백하게 예견됨에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참사가 난 후에도 구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총경은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과 경찰의 구조 활동 내역 등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총경과 송 경정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이 총경과 용산서 직원 사이를 오가며 허위공문서를 완성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은 상해 피해자 286명도 추가로 특정했다. 당초 경찰은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기재했었다.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이번 주 기소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특수본이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청, 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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