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 학원강사, 사직하고도 범행…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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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제자 B양(14)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수차례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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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제자 B양(14)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다음 달인 7월22일까지 66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이 자신 몰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수차례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가정 내 사정으로 정서가 불안한 상황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양의 관계를 의심한 학원이 A씨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그러나 A씨는 사직 후에도 B씨의 과외선생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선생으로서 책임을 잊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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