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전자발찌, 잘 보이는 목·머리에 부착해야" 분노 [킹 받는 법정]

윤성열 기자 2023. 1.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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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지민이 '킹 받는 법정'에서 재발이 빈번한 성범죄에 분노했다.

이날 영상에선 MC 김지민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 가운데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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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사진제공=IHQ
개그우먼 김지민이 '킹 받는 법정'에서 재발이 빈번한 성범죄에 분노했다.

지난 17일 IHQ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서는 '킹 받는 법정' 16회가 공개됐다.

이날 영상에선 MC 김지민과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검사 출신 이형철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 가운데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대한 내용이 집중 조명됐다.

김지민은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 박 씨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먼저 언급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보였고, 김지민도 "패션발찌도 아니고"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짚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와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며 실제로 2017년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는데 자신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게 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의견을 전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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