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정상화추진위, '곽미숙 대표 선출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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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18일 법원에 냈다.
허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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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18일 법원에 냈다.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지 40일만으로, 정치적 해결이 여의치 않자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허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소속 도의원 3명은 소장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정상화추진위와 곽 대표를 위시한 대표단간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됐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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