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핼러윈 참사’ 책임 물어 이임재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기소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같은 경찰서의 112치안종합상황실 A 경감, 생활안전과 B 경위를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C 경정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직접 추가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핼러윈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지도 않았다”며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구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과실로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된 이 전 서장과 B 경위, C 경정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후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숨기기 위해 C 경정이 이 전 서장의 지시를 B 경위에게 전달하고, 기재된 내용을 다시 이 전 서장에게 확인 받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것과 달리 상해 피해자 286명을 추가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범죄 사실에 상해 피해자를 8명으로 봤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숨은 피해자를 객관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해 이번 주 내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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