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추진…기업유치 활력 기대

정재훈 2023. 1.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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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기업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오영환 의원과 국회를 찾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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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오영환 의원과 논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기업유치 여건 개선을 위해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오영환 의원과 국회를 찾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김민철(위) 의원, 오영환 의원.(사진=의정부시 제공)
시가 개정을 추진하는 미군공여구역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 특례조항과 공업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최근 70년 이상 받아오던 군사도시 규제에서 벗어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기업유치 기반 마련에 부침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며 의정부시의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캠프잭슨과 캠프카일 등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수월해지는 동시에 이를 통한 우수 기업 유치로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수완 기업경제과장은 “과거 3~40년 전에 만들어진 법령들이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도전으로 기업유치 발판을 마련하고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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