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치사 혐의 무죄 선고받은 30대 항소심서 징역 8개월

한무선 2023. 1. 18. 17: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이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건물 내 소음 발생 문제에 관해 집주인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의심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사 들고 집주인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3일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함께 살던 여성 B(6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그가 범행 전 B씨와 술을 마시다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화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