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팔아 장사"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직 유지된다

2023. 1. 18.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의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그대로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오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의원직)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3차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등의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그대로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오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징계수위를 '(의원직)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재적 시의원 45명 가운데 44명이 출석했으나 찬성 20표·반대 20표·무효 3표·기권 1표로 김미나 시의원의 징계안은 부결된 것이다. 이날 김미나 시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2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명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3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했다. 가결 기준선에서 10표가 모자랐던 셈이다.

김미나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들을 두고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언급을 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3차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