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노총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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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인데, 민주노총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오늘(18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수사인력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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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현직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차원인데, 민주노총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오늘(18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수사인력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전남 지역의 전직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지부 간부의 집, 그리고 제주도 소재 민주노총 관계자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현직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접촉을 제한한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통상적인 강제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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