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는 체감온도로, 한파특보는 실제온도로...왜?

김도균 기자 2023. 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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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는 체감온도로 발효되지만 한파특보는 실제기온으로 발효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여름에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효하는 이유는 체감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름과 겨울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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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폭염특보는 체감온도로 발효되지만 한파특보는 실제기온으로 발효된다. 겨울철 체감온도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이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는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발효된다. 기상청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해왔는데 오는 5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는 경우 또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다.

반면 한파특보는 실제 기온을 기준으로 발효된다. 10~4월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내려가는 온도가 15℃ 이상이거나 아침최저기온이 -15℃ 이상일 때 발효된다.

여름에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효하는 이유는 체감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름과 겨울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기온과 습도가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습도는 예측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의 수증기 함유량, 예상되는 강수량 등이 지표가 된다.

반면 겨울에는 기온과 바람이 체감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바람은 기상학적으로 바람은 예측이 까다로운 기상현상으로 꼽혀 체감온도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 바람은 공기의 밀도 차이 즉, 기압의 차이를 바탕으로 생긴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므로 기압의 격차가 클수록 풍속은 올라간다.

바람은 지형의 영향도 받는다. 도심의 고층 건물 사이로 부는 빌딩풍, 산지의 골짜기 사이로 부는 산곡풍 등이 대표적이다. 바람을 예측하기 위해선 이같은 지형요건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 기상청은 1㎞ 간격의 해상도를 바탕으로 한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한다. 이는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바람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선 1㎞ 반경에 위치한 건물의 높낮이 산악 지형의 배치도 등 수많은 지형조건을 대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바람을 예측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은 "1㎞ 반경 모델은 과학적으로 매우 상세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바람은 이같은 모델로도 예측에 한계가 있는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이라고 밝혔다. 특보는 위험 기상이 닥치기 전 예보돼야 하므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과학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동네예보 등을 통해 국지적인 단위에서의 날씨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3시 기준 특보 발효현황./사진=기상청 날씨누리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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