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조심 민간위원 과반수로 확대…"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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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한다.
또 사실상 펀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펀드와 동일하게 낮춰 적용하고, 증권 발행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주선인에게 발행인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다.
파생결합증권 중 일반 펀드와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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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발표
ELS·DLS 공시 위반 과징금 산정시 실질 고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한다. 또 사실상 펀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펀드와 동일하게 낮춰 적용하고, 증권 발행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 주선인에게 발행인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자조심의 민간위원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한다. 현재 당연직 5인을 4인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은 3인에서 5인으로 늘릴 예정이다.
2부제 운영은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위원을 3명씩 1~2부로 나눠 운영하면서 심의 사건 수는 확대됐지만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오히려 신속한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통폐합을 통해 월 2회 집중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보완했다.
파생결합증권 중 일반 펀드와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은 과징금 부과 비율이 모집·매출가액의 0.6~2.0%로 집합투자증권 0.1~0.5%에 비해 월등히 높아 규제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었다.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을 손익 그대로 이전하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높일 예정이다. 현행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과징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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