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강방천 중징계 확정···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가 국내 1세대 펀드매니저인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63·사진)의 차명투자 혐의를 인정하고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에셋플러스 정기검사에서 강 전 회장 자녀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업체 ‘원더플러스’에 수년간 에셋플러스에서 대여한 수백억원으로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에서 확정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 정지를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강 전 회장은 차명투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금융위는 강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이익)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매명세는 분기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상 자기매매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자금 출연, 매매 관여, 손익 귀속 가능성 등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타인에게 출자금 혹은 대여금을 주고, 주문을 직접 또는 지시했을 때뿐 아니라 협의했을 경우에도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매매대금이 타인 계좌에서 본인에게 입금되지 않더라도 타인과의 관계, 매매 관여 여부,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익 귀손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기계산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 사례처럼 법인을 통한 자기매매는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절반 이하이더라도 이면 약정, 신탁 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된다면 차명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사와 임직원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로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감경하기로 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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