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응천 "이상민 35년 지기라 고통스럽지만 위증 고발"

김용욱 기자 2023. 1.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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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동기지만 허위 증언에 대해 법이 제대로 적용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재난 관리 주관기관의 장, 유족 명단, 압사 단어 삭제 관련 명백한 위증"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조응천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정조사 위증 고발 사유를 설명하며 35년 지기라 고통스럽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응천 위원은 지난 16일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날 이상민 장관 고발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과는 사법고시 동기생이다. 87년부터 알아 왔고 35년 이상 지기”라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진상 규명을 하고 또 허위 증언을 한 데 대해서는 적어도 법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조응천 위원은 “작년 12월 23일인가 행안부 현장 조사에서 '왜 이렇게 중대본 설치가 늦었냐?'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최초로 물었을 때 '중대본 설치는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며 “아~ 이분이 이제 중대본 중수본 이런 것에 대해서 철벽 방어를 치려고 지금 마음을 잡수고 계시는구나”라고 말했다.

조응천 위원은 “결국 27일 12월 27일 제1차 기관 보고에서 제가 다시 물었다. '10.29 참사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누구냐'라고 했었는데 이상민 장관은 두 차례나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조응천 위원은 “그래서 시행령이나 대통령의 지시 사항까지도 언급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아니냐고 했을 때 명백히 아니라고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래서 그건 법 위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다”며 “이어 지난 1월 16일 제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기본소득당) 위원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준한 유형이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게 돼 있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시행령 위반이다'라고 한 질의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 거다'라고 명백히 180도 다른 답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 됨과 동시에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중수본 더 나아가 중대본까지도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며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행안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야 할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했는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의 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180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조 위원은 “이는 명백한 위증이고 가장 중요한 위증이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조응천 위원은 유족 명단 관련해서도 위증했다고 봤다. 조 위원은 “12월 27일 1차 기관 보고에서 이상민 장관은 유족 명단은 서울시만이 갖고 있고 서울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넘겨주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29일 2차 기관 보고에서 서울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3차에 걸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1월 16일 제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은 '불안정한 정보를 받긴 받았다. 그런데 그게 유가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파일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며 “(말을) 바꾸긴 했으나 전반적인 취지는 위증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정부 공식 명칭에서 '압사' 단어 삭제 관련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조 위원은 “1월 16일 2차 청문회에서 당시 '압사라는 단어를 제외하라는 제안자가 누구냐?'고 신문했을 때 이상민 장관은 '그런 제안을 누가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라고 답변했고 재차 심문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조규용 증인은 '10월 30일 10시 중대본 회의에서 행안부의 안내에 따라 압수하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역시 위증이라고 할 것”이라고 조목조목 주장했다.

조응천 위원은 “이렇게 명확히 위증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위증 고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이 밝힌 이상민 장관의 세 가지 위증 고발 사유는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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