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직전 임대차 여부 확인한다
부동산원·우리은행 MOU
검경, 전세사기 대응 협력
앞으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이 주담대 심사 시 임대차계약 정보를 파악한 뒤 대출을 실행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의 선순위를 갖추기 위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하루 뒤 발생하는 틈을 노려 집주인이 계약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주담대 심사 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담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이 확정일자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세입자 B씨와 전세가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B씨 몰래 계약 당일 주담대를 받으면 A씨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한도의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출 신청 시 은행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매매가 6억원에서 보증금 4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감액 승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검찰, 경찰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사기 일당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전세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전담 검사가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전세사기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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