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월호 구조 실패한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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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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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엄벌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법조인 7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안에 승객 450여 명이 있던 걸 해경이 알고도 선내 진입이나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 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다음 달 7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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