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쌍방울 그룹 비리’ 김성태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

김태희 기자 2023. 1.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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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오후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 이틀째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전날인 17일에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 측은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차례 해외로 도주한 전력이 있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출국한 이후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10일 태국 현지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쌍방울 그룹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선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입증하고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 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배임과 횡령을 통해 확보한 자금이 비자금으로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에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경기도의 대북 사업 등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시기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17일 귀국 당시 ‘이재명 대표 및 측근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대표 역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배치되는 증언이 나왔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 전 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 사업을 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교류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고 회사에서 돌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어떤 사이인지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의미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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