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연계 못 밝힌채… `수상한 외환송금` 20명 기소

박양수 2023. 1. 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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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7조원대의 '불법 해외송금'의 실체를 놓고 조사를 벌여온 검찰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000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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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7조원대의 '불법 해외송금'의 실체를 놓고 조사를 벌여온 검찰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대규모 해외송금 규모에다 국가정보원까지 내사에 나서면서 '대북 송금설'이 불거졌다. 특히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외화 획득을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관련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은 북한과의 연계성을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송금 혐의로 브로커 일당을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법 해외송금 총책과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9개 은행을 통해 총 4조3000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거액의 돈을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2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중국과 일본, 호주, 홍콩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들은 조직별로 재정팀·송금팀·해외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고, 계좌개설에 도움을 받거나 우대 환율 적용 등을 노리고 은행원 출신 브로커에게 2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세관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뒤, 불법 해외송금에 연루된 1000여 개 계좌와 약 15조원에 이르는 거래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 송금한 돈은 현물을 들여오는 정상적 무역대금이 아닌, 오직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것"이라면서 "외화보유고에 타격을 준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해외 송금 자금의 '대북 송금설'에 대해선 "현재까지 연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주한 해외총책 A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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