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3자 뇌물’이라는데 이재명은 ‘광고비’ 주장… 성남FC 혐의 가를 핵심 쟁점은

홍다영 기자 2023. 1.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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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 부정한 청탁·대가성 수사중 vs 李, 성남시 행정과 광고비 관련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단순한 광고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광고비’라고 주장하는 돈 거래가 ‘제3자 뇌물’인지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무엇일까. 뇌물을 직접 수수하는 단순수뢰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나, 제3자 뇌물 혐의는 금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성립 가능하다.

우리 형법상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뇌물액이 1억원을 넘으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청탁 받고 기업 현안 해결 vs 성남시 적법 행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10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남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용적률을 상향해준 것 등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 현안 해결이 성남FC 광고 계약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올려줬다. 네이버와 차병원은 시로부터 제2사옥 건축 허가와 분당경찰서 용적률 변경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두 사람이) 이재명·정진상과 공모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15년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를 맡았을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을 만나 자금을 유치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성남시 행정과 성남FC는 무관하며 기업 현안 해결을 대가로 광고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가 17일 공개한 검찰 제출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이 거래가 성남시의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두산그룹 병원 부지는 기초 공사 상태로 20년간 방치된 흉물이었고, 용도를 변경해줬지만 이익 일부를 환수해 성남시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의 골자다. 당시 두산그룹으로부터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그룹 계열사 7곳을 유치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또 차병원의 경우 전임 시장 임기 중 분당보건소 매각과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을 협약했으며, 자신이 취임한 후 보건소 매매 대금을 증액해 시 재정 이익 268억원을 추가하고 줄기세포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협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경우엔 제2사옥 건축을 허가하며 땅값 160억원을 더 받고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클럽하우스. /뉴스1

◇현안 해결 대가 vs 광고비, 李 어디까지 관여했나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이 성남FC에 각각 3년간 50억여 원, 2년간 40억여 원, 3년간 33억원을 낸 것이 기업 현안 해결(부정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돈을 ‘광고 계약을 맺고 받은 광고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FC는 당시 FA컵 우승, 프로축구 1부 중위권, 시민구단 관중 1위 등 좋은 성적을 냈는데, 기업 입장에선 선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활용해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대구FC의 두산건설 광고비(2년간 50억원), 경남FC의 STX조선 광고비(5년간 200억원), 인천FC의 신한은행 광고비(매년 20억원), 강원FC의 강원랜드 광고비(매년 40억원) 등 다른 구단들의 광고비에 비하면 성남FC 광고비는 결코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기업의 부정 청탁과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디까지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시장으로서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적이 없고, 명목상 자신이 구단주를 맡긴 했지만 성남FC가 독립 법인인 만큼 임직원들이 시와 독립해 구단을 운영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자신이 직접 이득을 취한 단순 뇌물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를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까지 한 단계 더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혐의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이 제3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이유로 돈이 오갔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결국 부정한 청탁 여부가 혐의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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