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제명 안건 부결, 출석정지 3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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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창원시의회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안건이 부결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제명 안건이 2차 본회의에 올랐지만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제명 안건을 상정했었다.
김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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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창원시의회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안건이 부결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18일 오후 제121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의 제명 안건이 2차 본회의에 올랐지만 부결됐다. 재적의원 45명 중 출석의원 44명에 20명이 찬성,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했다. 3명 표는 무효 처리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2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제명 안건을 상정했었다. 김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본회의장 바깥으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앞서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후 SNS에 여러 막말을 쏟아냈고 비판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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