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사무국 승인 없이 제3자 주최 대회 참가 LSB에 벌금 300만원
김형근 2023. 1.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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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사무국이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주최 대회에 선수들이 참가한 리브 샌드박스에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리브 샌드박스 소속 '클로저' 이주현과 '버돌' 노태윤이 리그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LoL게임과 관련하여 리그 사무국이 아닌 제3자가 주최하는 대회/경기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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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사무국이 사전 승인 없이 제3자 주최 대회에 선수들이 참가한 리브 샌드박스에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LCK 사무국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제 1차 이스포츠 제재’ 공지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리브 샌드박스 소속 ‘클로저’ 이주현과 ‘버돌’ 노태윤이 리그 사무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LoL게임과 관련하여 리그 사무국이 아닌 제3자가 주최하는 대회/경기에 참가했다.
이와 관련해 LCK 측은 “리브 샌드박스 사무국과 사실 여부 및 경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며 “승인 요청이 있었다면 승인이 가능한 범위인 점과 고의성이 없던 점을 고려하여, 리브 샌드박스 게임단에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김형근 noarose@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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