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설 한파 피해 재난지원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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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 한파, 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억5천800만원을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설, 한파, 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확정한 농림시설, 농작물과 산림작물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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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설, 한파, 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억5천800만원을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짧은 기간 최고 63.5cm(순창 복흥)에 이르는 등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와 강풍까지 겹쳐 피해가 커졌다.
전북지역에 발생한 피해규모는 도내 12개 시군에 사유시설 1천574건, 88억8천500만원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다.
이번 대설, 한파, 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 확정한 농림시설, 농작물과 산림작물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 조사 결과 24억원을 초과하는 정읍, 순창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6개 시군(군산, 남원, 김제, 임실,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4개소)과 주택 반파 주민(2가구)은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도민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 주민에는 기본 800만원을 지원하며, 피해 면적에 따라 200만~1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도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시까지 대설과 한파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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