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지방의원 징계] ① 출석정지 30일 "유급휴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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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당초 외부 자문위원들의 제명 권고와 달리 출석정지 30일에 그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의원 징계의 실효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창원시의회 징계에서 드러난 지방의원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제언을 담은 기사 2건을 차례로 송고합니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석정지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게 한다든지, 제명 이외 (징계 대상자들이 징계를) 체감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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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당초 외부 자문위원들의 제명 권고와 달리 출석정지 30일에 그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방의원 징계의 실효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제 식구 감싸기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번 창원시의회 징계에서 드러난 지방의원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전문가 제언을 담은 기사 2건을 차례로 송고합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출석정지 30일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징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는 회의 개·폐회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날부터 30일 뒤인 2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김 의원은 회의 출석 등이 불가하다.
30일 동안 공식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는 의미인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과연 '출석정지 30일'이 벌이나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 기간에는 예정된 회의도 없다.
창원시의회 회기 일정을 보면 이날을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가 종료되고, 다음 임시회는 오는 3월 7일로 잡혀 있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이나 관련 저서 등을 종합해볼 때 출석정지 기간에는 정례회·임시회 참석 같은 공식적 의정활동은 안되지만, 시의회 의원실 출입 및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활동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각 281만4천800원, 110만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김 의원에게 지급된다.
출석정지가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 강은지(27) 씨는 "징계 기간에 돈을 그대로 받는다니 유급휴가라고 비판받을 만하다"며 "(출석정지 30일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성격의 징계는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부터 실효성 있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지방의회 징계의 종류(제100조)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3가지는 제재보다는 불명예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 간극도 너무 커 입법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출석정지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게 한다든지, 제명 이외 (징계 대상자들이 징계를) 체감할 수 있는 징계 수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석정지 등 징계 기간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종류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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