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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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제주도의회에서 한 차례 상정 보류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하수 처리 계획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공공하수 처리와 관련해 계획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월정리, 도두 하수처리장 등 공공인프라가 확충됐다면 오늘 같은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못 한 것을 상위법 개정을 이유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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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8일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중산간 주민, 법적 대응도 시사
"하수 처리 계획에 대한 준비 우선 돼야"…도의회 처리 '고심'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에서 한 차례 상정 보류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하수 처리 계획에 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주민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으나 보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도 여러 공론의 장을 만들어 세밀한 조정을 통해 타협해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경우 현행 공공하수도시설을 연결하던 것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선 공공주택·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공공하수 처리와 관련해 계획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월정리, 도두 하수처리장 등 공공인프라가 확충됐다면 오늘 같은 논의는 없었을 것"이라며 "제주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못 한 것을 상위법 개정을 이유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강 센터장은 "도민들에게 공공하수 처리 관련 계획을 알려야 한다"며 "또 첨예한 사항인 만큼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분야별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세밀하게 조정해나가며 타협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체 물 사용량 중에 96%가량이 지하수다 보니 개정안에서 이런 규제들이 나온 것 같다"며 "큰 방향은 맞는다고 보지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유기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하수도 관련 계획이 조례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찾기 힘들었다"며 "아마 이런 계획들이 상하수도본부 등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 있게 수립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나봉길 이장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나 이장은 "도가 입법예고된 이후 의견서만 받아 놓고 도의회로 책임을 떠넘겨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주민과 손을 맞잡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어 "300미터 이상 지역을 추가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앞으로 300미터 이상 지역에는 의료, 교육, 문화, 숙박시설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면 교래리에 누가 살겠느냐"며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처리를 강행한다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제주도의회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워크숍을 내달 초 전문위원실과 함께 열 예정"이라며 "이후 도민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내달 23일 열릴 예정인 제413회 임시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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