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5명 기소
부실대응 은폐 위해 허위보고서 작성
김광호 서울청장 등 추가 수사 착수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산서 112상황팀장 A경감(59)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돼 위험이 예상됨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 무전 청취 등 사상자 발생이 임박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며 “경비기동대 등 경력출동, 인파관리를 위한 도로통제 등의 피해 방지 수단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인파관리 실패로 사상자가 발생한 뒤에는 적절한 구조조치 역시 하지 않아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 사실이 인정됐다고도 덧붙였다.
또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서장과 함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B경위(40·용산서 생활안전과)와 C경정(51·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 경찰의 구조활동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지 50분 뒤인 오후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10시17분에 도착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C경정이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과 용산경찰서 사무실에 있던 B경위 사이를 오가며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 전 서장에게 기재된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송치했고, A경감과 B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C경정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6일 직접 추가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및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추가 피의자 15명(법인 2개소 포함)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참사의 상해 피해자로 기재한 8명 외에도 추가 수사를 통해 상해 피해자 286명을 추가했다고도 밝혔다.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재한 피해자 내역, 건강보험공단 및 각급 의료기관 등의 자료를 통해 숨은 피해자들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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