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사 CEO 제재 심의 재개

김유진 기자 2023. 1.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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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를 재개한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금융위는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돼 제재 조치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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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 판결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 확립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박정림 KB증권 사장 제재 수위 윤곽 나올 듯
금융위원회 내부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가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를 부실판매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조치 심의를 재개한다.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리가 확립된 데 따라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번 심의 재개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다음 달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해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되었던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 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제재 결정을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금융위는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돼 제재 조치 심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는 형식적 기준으로 마련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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