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우회전 신호등' 있다면 설날부턴 '빨간불'에 무조건 멈춰야
안태훈 기자 2023. 1. 18. 16:55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올해 설날부터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어제(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도로교통법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경찰청은 계도기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영상구성 및 제작 : 최종운 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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