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에셋플러스 전 회장에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혐의로 금융위원회에서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같은 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한 6개월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혐의로 금융위원회에서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같은 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한 6개월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강 전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 처분은 중징계로,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국내 ‘가치투자 1세대’로 이름을 날린 강 전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은 지난 7월 불거졌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강 회장의 차명을 통한 자기매매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빌려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강 전 회장은 “(운용) 손익이 자신이 아닌 법인에 귀속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지난 9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강 전 회장은 차명 투자 의혹이 알려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이날 강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하면서, 원더플러스의 지분 중 강 전 회장과 그의 딸이 차지하는 지분이 90%가 넘는다는 점에서 자산 운용 손익이 사실상 강 전 회장 부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이 통과됐다. 가이드라인은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의 차명투자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4만전자 코 앞인데... “지금이라도 트럼프 리스크 있는 종목 피하라”
- 국산 배터리 심은 벤츠 전기차, 아파트 주차장서 불에 타
- [단독] 신세계,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