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 최대 1.30%p 인하

김소형 2023. 1.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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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인하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2월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p, 0.75%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최근 기준금리가 3.50%까지 오르는 등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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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다.

금리 인하 대상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상품이다. 먼저 KB주택담보대출은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05%p 인하된다. KB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또한 최대 0.75%p 하향 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상품에서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및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하된다. 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30%p 대폭 인하되며,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0%p 하향 조정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2월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p, 0.75%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최근 기준금리가 3.50%까지 오르는 등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경감 및 서민 경제 안정화 기여 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금리 인하를 추가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금리 인하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19일부터 KB스타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 및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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