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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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속 가능한 알뜰폰 성장을 위해 시장 자율 환경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18일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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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충격 완화 위해 도매제공의무 한 차례 일몰 기한 연장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알뜰폰(MVNO)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속 가능한 알뜰폰 성장을 위해 시장 자율 환경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18일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 제공 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3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로,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263만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서 서비스 및 자체 설비가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찬 의원실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1곳에 불과하다. 고객센터 서비스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도매 제공 의무와 도매 대가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매 제공 의무 추가 연장과 더불어 정부의 심사에 따라 협정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을 부여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역시 관성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알뜰폰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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