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 동원해 16억 배임...농협 조합장 등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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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거짓 서류를 보여주면서 직원 임금을 크게 올리도록 부당 의결을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충남 모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들에게 평균 임금을 3%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위 직급 임금을 20% 이상 인상했으며, 이 부당 의결로 조합에 끼친 손해가 16억 5,600여만 원에 달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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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 거짓 서류를 보여주면서 직원 임금을 크게 올리도록 부당 의결을 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충남 모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원 두 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열린 이사회에서 거짓으로 작성한 농협 평균 임금표를 보여주면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구체적 인상안을 보여주지 않고 의결시켰습니다.
이사들에게 평균 임금을 3%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위 직급 임금을 20% 이상 인상했으며, 이 부당 의결로 조합에 끼친 손해가 16억 5,600여만 원에 달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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