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주장하며 편의점 직원 폭행한 중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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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주와 직원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 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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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주와 직원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상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 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범행 이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이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주장했지만, 만 15세라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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