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투잡’ 두 딸 아빠의 죽음…만취 운전자는 징역 4년
최혜승 기자 2023. 1. 18. 16:53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뛰던 4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만취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3시36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보행섬에 서 있던 B씨(4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진을 하던 중 보행섬으로 돌진했고, 그 곳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전북 자택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초등학생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낮에는 신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를 뛰며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사고 당시 두 딸의 영어, 피아노 학원비를 보태려 야간 대리운전 장소로 향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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