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700억대 횡령’ 형제 추가 기소…“범죄 수익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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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를 범행 은폐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18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전모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형 전 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직원 노모 씨가 일하던 유안타 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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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를 범행 은폐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18일)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전모 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 형제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년간 횡령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형 전 씨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직원 노모 씨가 일하던 유안타 증권 법인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형 전 씨의 문서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변호사 방모 씨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동생 전 씨로부터 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 씨에겐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으로 이번 추가 기소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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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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