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혐의 부인·무죄 주장

오영재 기자 2023. 1.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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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제2형사부, 공직선거법 공판 진행
검찰 “특수지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판단
오 지사 "지지선언 관여 없고 알지도 못 해"
도청 관계자·법인 대표, 공소사실 일부 부인
행사 컨설팅 업체대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4일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주문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3.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법인 대표 C씨, 서울소재 컨설팅업체대표 D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오 지사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 변호를 맡고 있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는 "오 지사가 지난해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 기업 20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고, 기업대표들과 의례적인 인사말을 나눈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외에 공약홍보를 위해서 추진단을 동원, 협약식을 기획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5월16일자 업무협약이 선거운동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한 업무협약이 특수직위를 이용한 인식도 없었다. 지지선언과 관련해서는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다.

검찰은 이 행사와 관련, 피고인들이 행사 참여 업체와의 특수한 관계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했고, 협약식 개최 비용이 정치자금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날 A씨와 B씨, C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고, D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A씨 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협약식에 관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사전에 모의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부정한다. 특히 오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협약식 기획,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 홍보 등에 대해 피고인들과 모의한 적이 없다"며 "당시 행사 참여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된다는 내용을 A씨로부터 듣고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협약식이 개최되도록 오 지사 등과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한 내역이 없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며 "당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지지선언문을 작성했고, 전직 기자출신인 B씨에게 다듬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C씨는 "사전에 피고인들과 협약식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협약식에 관여하고 업체 대표 등을 행사에 참석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반면 D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D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저촉된 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5월16일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D씨에게 지급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D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금원을 수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오 지사의 선거를 도우며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다. 여기에 오 지사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2시께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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