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화합 중요"…문체부,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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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 4명이 18일 대구를 찾아 주민과 건축주간의 갈등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사원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문체부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주민간의 마찰로 현장에 가지는 못했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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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관계자 4명이 18일 대구를 찾아 주민과 건축주간의 갈등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슬람사원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문체부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현장을 방문하려 했지만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주민간의 마찰로 현장에 가지는 못했다.
문체부 종무실 관계자는 "주민과 건축주 간에 상생과 화합이 중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방안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의 개입 시도는 이슬람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유엔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재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대구 북구 측은 "이슬람사원 부지 매입이 힘들면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이슬람 종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게된 주민들이 북구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은 지난해 12월1일 "공사중지 처분에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주민들이 즉각 항소하며 재판을 이어갔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이 확정됐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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