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임재 前용산서장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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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입건하지 않았던 같은 경찰서 간부가 검찰 보강수사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용산경찰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하고 112상황실 A 경감, 생활안전과 B 경위, 여성청소년과 C 경정(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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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입건하지 않았던 같은 경찰서 간부가 검찰 보강수사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용산경찰서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을 구속기소하고 112상황실 A 경감, 생활안전과 B 경위, 여성청소년과 C 경정(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A 경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사고 위험이 명백한데도 이들이 법에 명시된 실효적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112 신고와 무전 내용으로 인파 사고가 임박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치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경비 기동대의 혼잡 경비, 도로 통제 등 인파 사고를 막을 수단이 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는다. B경위, C경정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참사 후 부적절했던 경찰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전 서장이 이태원파출소 옥상, B 경위가 파출소 사무실에 있으면 C 경정이 옥상과 사무실을 오가며 이 전 서장 지시를 전달하고 C 경정에게 보고서 작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썼다.
특수본은 C 경정을 입건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C 경정의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증명되고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해서 C 경정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해 이태원 참사 상해 피해자를 294명으로 특정했다. 특수본이 특정한 상해 피해자는 8명이었다.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간부 2명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피의자 15명에 대한 보강수사도 하고 있다. 특수본이 불송치한 피의자 6명 기록도 송부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가 기소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기소했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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