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시행령, 중견기업 경쟁력 높여…속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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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랜 논란 끝에 여야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인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뤄야 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증자 가업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조치 등은 투자와 혁신의 토대로서 기업의 지속 경영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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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서 중견기업 제외
"기업 지속 경영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될 것"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랜 논란 끝에 여야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전격적으로 합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세법인 만큼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18일 서면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의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정확히 조준한 시행령 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하기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겨뤄야 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증자 가업유지기간을 증여일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조치 등은 투자와 혁신의 토대로서 기업의 지속 경영을 확대하는 유의미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2022년 세제개편안'과 달리 시행령에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모든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진단과 평가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의 관성을 완벽하게 탈피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 국회, 민간을 아우르는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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