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검찰이 제시한 27일이 아니라 28일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태국에서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틀째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대로 전하면 오라고 하니 검찰에 출석하겠다. 하지만 날짜는 통보받은 날짜 다음 날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삼]
검찰이 소환통보를 했잖아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나가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지난번에 성남지청 성남FC와 관련해서 소환출석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지지자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물론 반대진영에서도 반대 데모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한 번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과 위례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간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대장동이랑 위례라는 사건 자체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내용은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검찰은 엄청난 수사를 했잖아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공무원을 조사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문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계좌 추적하고 자금 추적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떠한 문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를 사실 알기는 어렵죠. 아무리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소환한 날짜가 27일하고 30일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27일 통보했는데 27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마치 검찰의 의도대로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27일에 어떤 행사나 스케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없음에도 불구하고 28일로 정했다고 하면 약간 검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날짜 일정 조절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날짜를 주도적으로 정한 부분은 지난 소환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만 한 명 대동하고 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그때와는 다른 것 같은데요.
[김광삼]
그런데 변호사만 한 명 대동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이 대동한다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다 모일 수 있고.
[앵커]
당내에 있는 당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같이 대동하고 간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의 영향력이 있다 든지 위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워낙 많이 모였잖아요. 2000명 이상 모였기 때문에.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대표 입장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 한 명하고 단촐하게 가는 것이 독립 수사적인 이미지, 검찰에 대한 반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같이 반복하는 것은 여론도 그렇게 우호적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오늘 변호사님과는 법리적인 내용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모셨고 정국적인 정치적인 얘기는 다른 대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 자체가 10년 넘게 장기간 진행됐고 한 번 더 소환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혐의 확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광삼]
원래 27일 아니면 30일,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는 27일, 30일 적어도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조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걸로 보이고요. 하루 만에 조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더군다나 조사가 날을 새면서 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심야조사는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이라는 것, 위례사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업이고 그 과정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관여, 아니면 구속돼 있는 사람과의 어떤 공모 여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또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반인 같으면 적어도 10번 가까이 부를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부르면 야당 탄압, 검찰의 정치보복 이런 프레임이 씌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가장 축약적으로 이틀 정도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대표 소환 전에 관련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본다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이 대표를 불렀다는 것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관련자를 부르고 있는 것 자체는 이 대표 조사하기 전에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찰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장동이나 위례의 마지막 조사 대상은 성남시장으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출석 결단하기에 앞서서 지난 밤에 SNS에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서면진술서를 올렸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과의 수사 공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그날 출두하기에 앞서서 해명과 관련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15분 가까이 했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정치적 차원에서 내가 사유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성남FC와 관련해서 죄가 있다고 검찰에서는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예요. 그런데 성남FC도 사실 복잡한 절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A4용지 6장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받되 피상적인 측면에 있어서만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검찰이 다 기록과 증거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받아본 다음에 방어를 하겠다,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튼 정리를 해 보면 지난 10일에 성남FC 사건으로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았고 28일, 열흘 뒤에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이재명 대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김성태 전 회장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FC 사건과 이번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됩니까?
[김광삼]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관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남FC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대장동이랑 위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요. 영장을 청구하려면 따로 따로 해야 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FC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또 중앙지검에서 대장동과 위례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부결이 되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합쳐서. 그러면 혐의는 굉장히 더 중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국회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이 한 번 청구되면 그 혐의가 중하든 가볍든 간에 한 번에 부결시키는 게 낫지 건건이 부결시키면 사실 여론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찰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갈래 중 한 갈래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니겠습니까? 앞서 성남FC 사건 짚어봤고 또 대장동 의혹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이 의혹의 핵심인물,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을 했고. 귀국하자마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조사 중인데 일단은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김광삼]
조사는 그대로 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검찰이 원하는 답변은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이랄지 주가조작이랄지 뇌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다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혐의 전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로 한다든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금 추적, 문건이랄지 증거랄지 인적 진술이 확실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비 대납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많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어떤 혐의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 아니면 쌍방울그룹을 운영하면서 돈을 횡령했다랄지 아니면 쌍방울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허위공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CB를 발행하면 CB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전환사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알려진 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 그런 부분을 공시 안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물공여도 있는데 그것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뇌물 3억 정도를 지급했다는 거, 법인카드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외국에 송금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해외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편법을 써서 가지고 나간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범죄 중의 하나가 대북송금 의혹이 있어요. 이것 자체는 북한에 UN 제재가 있기 때문에 송금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돈이 자그마치 640만 불, 한 72억 정도를 북한에 전달해 준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이랄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전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 전 회장. 그다음에 또 현 회장, 그다음에 금고지기가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대납 의혹은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일단 송환이 됐기 때문에 그 수사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것에 의하면 추측만 있지 명확하게 검찰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추론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검찰이 어떤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김성태 회장이 구속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게 관건으로 보이는데.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그 비자금으로 변호사비 대납을 한 의혹, 또 불법 대북송금에 쓰였다는 의혹. 이걸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 일단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은 확보를 했고 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확인하는 과정이 될까요?
[김광삼]
지금 자금 흐름은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CB, 전환사채예요. 특히 코스닥 상장사랄지 일반적인 기업에서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다랄지 조합에 몰아준다랄지 그런 형식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횡령, 배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검찰이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이제까지 추적했을 겁니다. 가장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 쌍방울그룹에서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계열사에서 이걸 인수한 거예요. 인수를 하면서도 실제로 제우스조합, 그곳이 검찰에서는 김성태 회장의 곳간이 아닌가 싶어요. CB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사실 조합에 흘러가고 회사 인수를 하는데 그 회사하고 CB 거래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이사회에 손 모 씨를 보내서 이사회 결정에서 돈을 대여한다랄지 제우스조합에 보내는 걸로 한 다음에 이사회에서 12일 만에 그만두는, 이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자금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돈이 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그리고 비자금으로 모아놓은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얘기한 자금의 흐름. 한 가지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인데 그 관계 넘어가기 전에 금고지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됐을 당시에는 그 금고지기로 알려진 재경본부장이 귀국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랬다가 돌연 번복한 상황인데 자금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 부분도 핵심 인물이 될 텐데 변수가 될까요?
[김광삼]
변수가 되죠. 금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김성태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지기의 신병이 확보되면 금고지기는 재경총괄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관리를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측하기에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현 회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제송환에 응하는데 금고지기도 당연히 올 것이다. 금고지기는 원래 훨씬 전에 잡혔거든요. 거의 1년 전에 잡혔어요. 그런데 불법체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도에 의하면 나는 불법체류 인정한다. 강제송환 당하는 걸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김성태 전 회장하고 변호사랄지 아니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에서 처벌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많이 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지기도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했다가 이걸 부인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데 있어서 난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앵커]
김성태 전 회장 입국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 모른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는 이거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관련자들끼리 어떤 신호를 주고 말맞추기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김광삼]
그건 모르겠어요.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연락 한 번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화영 평화경기부지사 법정에 출석한 쌍방울 전 회장의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YTN에서 보도했잖아요.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내용의 녹취록 이것도 검찰에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걸 검찰에서 조심스럽게 볼 건데. 그런데 사실은 만나고 안 만나고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그 부분에서 조폭이고 대표니까 만났냐, 안 만났냐에 관심이 많은데 만났다고 해서 변호사비 대납이 안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나지도 않았고 전화통화도 안 했고 얼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비 대납이 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김성태 회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성이 있겠죠. [앵커]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광삼]
전혀 모르고 통화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서로 만났다거나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이것 자체가 범죄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성이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걸 탄핵하기 위해서 검찰이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이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YTN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직접 보거나 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돌던 설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친하다고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 법적 효력은 없어요.
[앵커]
남은 질문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특히나 법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의 공방. 그리고 구속 여부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간에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광삼] 결과적으로 보면 둘이 만났다는 걸 CCTV랄지 아니면 직접적인 건 찾을 수가 없겠죠.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뇌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쌍방울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010년, 2009년부터 쌍방울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쌍방울과 굉장히 밀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경기평화부지사로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태협하고 경기도하고 북한하고 교류를 합니다. 남북 교류를 하는데 이때 쌍방울에서 돈을 후원해요. 그러면 사실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 당시 경기도지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더 이재명 대표하고 쌍방울이 관계가 있다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변론했던 변호사들, 그리고 캠프에 있었던 변호사, 아니면 고문했던 사람들이 한 7~8명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가는 거예요.
사외이사로 갔는데 사외이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도 않으면서 1억 이상의 사외이사 연봉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 자체는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변호사들을 일을 하게 하고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금전적인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김성태 전 회장, 특수통 출신 중심으로 10여 명 규모의 변호인단 꾸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정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라고 했고. 또 김성태 전 회장 측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는 어떤 부분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김광삼]
김성태 전 회장이 그전에는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호화 변호인단.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30명, 이렇게 선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난 대형 사건이죠. 그래서 특히 수사, 유죄와 무죄를 다툴 때는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수통 출신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이 김성태 전 회장을 변론한다 하더라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결론을 할 거냐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복잡해서 아직 숙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장심사에 나갈 준비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유죄, 무죄랄지 어느 부분에서 죄를 인정할 것인가는 기소가 된 다음에 변호사들이 방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튼 체포영장 효력이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속보로 들려올 텐데 관련 속보는 YTN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얘기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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