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부모가족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김경림 2023. 1.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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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게재됐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 내용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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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해당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게재됐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으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서비스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 내용도 들어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 내용도 찾을 수 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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