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2심서 법정구속
박자은 2023. 1.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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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서 고 김홍영 검사를 회식 자리나 택시 등에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모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8일) "피고인은 폭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고통은 컸다"며, "반복적 폭행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됐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검사들의 진술을 계속해서 다투고 있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홍영 검사는 폭행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죄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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